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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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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1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합니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접객업소로,
업소당 최고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융자조건은 연 1~2%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신청은
도내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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