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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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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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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70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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