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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임기중 도의원, “나는 전달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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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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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이는 특별당비로
전달자로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공천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뒤
결심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정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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