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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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7 댓글0건본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54살 A씨는
어제(16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54살 A씨는
어제(16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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