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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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7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씨와
그의 선거운동원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씨와
그의 선거운동원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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