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부대원 괴롭혔던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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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5 댓글0건본문
군복무 시절 부대원을 괴롭히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20대가
전역 뒤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부대원 22살 B씨를 폭행하고
수시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20대가
전역 뒤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부대원 22살 B씨를 폭행하고
수시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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