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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부대원 괴롭혔던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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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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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부대원을 괴롭히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20대가
전역 뒤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부대원 22살 B씨를 폭행하고
수시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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