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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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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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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청주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A씨는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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