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4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겨울철 성행하는 밀렵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불법엽구 수거와
밀거래 우려 업소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충북도는
밀렵행위 신고 포상제를 통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밀렵행위 신고 포상제는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