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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돌며 지지호소한 전 제천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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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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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전 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명중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 40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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