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정직 1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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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진천군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지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들이받아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급 공무원 A씨는
진천군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적발된 진천군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지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들이받아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급 공무원 A씨는
진천군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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