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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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5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지인 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지인 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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