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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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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5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를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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