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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자동차 주행거리 불법 변경' 매매상·기술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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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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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를 불법 변경해 판매한 중고차 매매상과 조작 기술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매매상 39살 A씨와 기술자 37살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만 2천㎞ 주행한 K5 승용차를 구입한 뒤 B씨를 통해 만 6천㎞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연식은 낮지만 비교적 주행거리가 많은 렌트카를 구입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주행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 정비업체를 찾았다"며 "쉽게 차익을 얻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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