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후보지지 광고 낸 단체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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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3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단체 관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49살 A씨와 5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충북 지역 일간지 3곳의 1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단체 관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49살 A씨와 5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충북 지역 일간지 3곳의 1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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