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공급으로 개인세금 납부하다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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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3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 세금을 공금으로 내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모두 8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0여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별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성금이나 부의금 등을
공금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부적정한 회계집행금 150여만원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해당 원장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등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인 세금을 공금으로 내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모두 8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0여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별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치원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진피해성금이나 부의금 등을
공금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부적정한 회계집행금 150여만원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해당 원장에 대해선
경고와 주의 등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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