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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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0 댓글0건본문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모두 5건입니다.
또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52살 B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모두 5건입니다.
또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52살 B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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