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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살포'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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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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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A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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