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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정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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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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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늘(9일)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와 장소 등을 유포해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반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단속 효과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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