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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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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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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의 통학 차량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위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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