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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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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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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 영아 살해 사건에 연루된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을 우려해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친모가 CCTV가 없는 모자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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