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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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7 댓글0건본문
청주 장애 영아 살해 사건에 연루된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을 우려해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친모가 CCTV가 없는 모자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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