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사망 뺑소니' 20대 여인 윤창호법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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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7 댓글0건본문
음성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24살 A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6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개정 시행된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24살 A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6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개정 시행된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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