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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사망 뺑소니' 20대 여인 윤창호법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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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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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24살 A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6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개정 시행된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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