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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비상약품 미비치‧유효기한 초과 약품‘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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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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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소방서들이
119구급차에 필수의약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다
충북도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도내 소방서들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3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충주소방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폐기하지 않고
약품 보관소에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고
단양소방서는
119구급차에 비치해야할 필수의약품을
구비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각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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