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야바’ 유통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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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06 댓글0건본문
신종 마약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3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4천 300여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지닌
신종 마약 '야바'는
기존 마약보다 몇 배 강력한
환각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3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4천 300여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지닌
신종 마약 '야바'는
기존 마약보다 몇 배 강력한
환각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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