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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형편 어려운 도민 행정심판 때 국선 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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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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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등입니다.

충북도는 이달 중순까지
10명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임기 2년의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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