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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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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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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에게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재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인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청주에서는 13만 4천 700여 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며
이들의 공제 액수는
모두 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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