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형편 어려운 도민 행정심판 때 국선 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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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1.05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등입니다.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심리 기일 전까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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