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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중 천공된 환자 방치해 숨지게한 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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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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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중에
천공이 생긴 환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57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청주의 한 내과의원의 원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자신의 병원에서 68살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다
장기에 구멍을 낸 뒤
통증을 호소하던 B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장기에 구멍이 뚤린 것은
대장내시경 중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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