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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음주 확인…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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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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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뺑소니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창호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24살 A여인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2시 20분 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6살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내일(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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