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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콘크리트 쓴 것처럼 조작…수해 복구공사 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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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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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수해 복구공사에서
남은 콘크리트를 모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레미콘 업체 대표 62살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 수해 복구공사를 담당하면서
쓰고 남은 레미콘을
다 쓴 것처럼 속여
청주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이 허위로 사용했다고
서류를 꾸며 제출한 콘크리트는
1천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예상한 것보다 콘크리트가
적게 들어간 공사 현장에서
남은 레미콘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다 쓴 것처럼 서류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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