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도의원 대표발의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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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26 댓글0건본문
이상식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도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도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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