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땅 도로 파내고 궁도대회 취소시킨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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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25 댓글0건본문
다른 사람이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고
전국 궁도대회까지 무산시킨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 자신 소유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인근 궁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7회 생거진천 쌀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임야를
진천군이 매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땅 위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파내고
전국 궁도대회까지 무산시킨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 자신 소유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인근 궁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7회 생거진천 쌀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임야를
진천군이 매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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