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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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24 댓글0건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지난 8월 말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10만 상당의 선물 세트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한 농협 조합장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지난 8월 말
조합원 7명을 찾아가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10만 상당의 선물 세트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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