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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 30대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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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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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의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4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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