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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 내연남 잔혹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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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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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범행을 도운 조카 등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조카 40살 B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식당 종업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51살 E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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