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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 폭행하고 불 질러 살해한 5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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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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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 했다"며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 47살 B여인을 둔기로 폭행한 뒤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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