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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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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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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2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에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의장에게 부여했음에도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률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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