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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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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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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건물주 53살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51살 B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66살 C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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