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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건 내용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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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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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학교폭력 사건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내용을
기자에게 누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교사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학교폭력 사건 관련 서류의 내용을
지역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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