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2019년부터 8개 분야‧80개 제도‧시책 달라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년부터 충북지역에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달라지는데요.
미리알아두면 도움되는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들을
김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모두 8개 분야, 80여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 무상급식제도가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수당 대상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기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3년간 월 80만원씩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금농가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업소의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도
내년부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도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미리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내년부터 충북지역에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달라지는데요.
미리알아두면 도움되는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들을
김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모두 8개 분야, 80여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 무상급식제도가
도내 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수당 대상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기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3년간 월 80만원씩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금농가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 배출업소의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도
내년부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도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
미리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