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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미끼로 버스기사 수억 빌린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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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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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버스기사 응모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은
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이사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청주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버스기사 정규직 채용에 응모한 B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천 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응모자들이 퇴직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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