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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주장] 제천참사 유족 두 번 울린 충북도…"‘위로금’은 ‘협상 무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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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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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던 제천화재참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슬픔에 잠겨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도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겠다며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위로금 협상과정에서 충북도가 고인들의 영혼마저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충북도는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70억원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위로금 수령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단서와 함께 항고 및 재정신청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 군요.

지난 10월 검찰이 소방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유족들은 지난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충북도가 부실대응에 대한 소방지휘관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돈’을 무기로 형사 처벌 요구를 중단하라는 압력으로 해석한 겁니다.

유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의 주장대로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금 합의’로 모든 법적 책임 절차를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충북도는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반성해야합니다.

충북도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들을 두 번 울린 충북도,
더욱 신중하게, 더욱 사려 깊게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겁니다.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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