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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채굴 컴퓨터 부품 사기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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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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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속여
1억9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부품을 대량 확보한 것처럼 속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내온 대금
1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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