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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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16 댓글0건본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지난 1월 면허정지수치인
0.087%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처벌을 받았던 2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지난 1월 면허정지수치인
0.087%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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