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참사 조례 제정 후 유족 위로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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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3 댓글0건본문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지사는 오늘(13일)
충북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지사는 오늘(13일)
충북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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