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응 받은 청주시 공무원 강등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14 댓글0건본문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를 도와준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승진 인사를
윗선에 청탁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지난 4월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습니다.
공사를 도와준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공무원
A씨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승진 인사를
윗선에 청탁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지난 4월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