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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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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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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직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는
현행법을 어겨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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