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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도중 숨진 박종철 씨 순직 공무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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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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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 속에
수해 복구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 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박 씨의 순직 공무원 청구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다는 점에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이번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청주시 오창읍 성산교차로에서
수해복구작업을 한 뒤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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