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 5명,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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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2.05 댓글0건본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공무원 1명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장선배 도의회 의장에게
전 도의원 4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 입니다.
이들은 정당한 이용 대상자가 아닌 데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해
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도의회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청주지법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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