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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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06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
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1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70살 B 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 비판기사를
집중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음식물과 와인, 주방기기 등을 담은
37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
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61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70살 B 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동군수 후보 비판기사를
집중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음식물과 와인, 주방기기 등을 담은
37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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