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04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나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예상집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특히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도
소급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